Community
□ 적용범위(신청대상)
- 본교에 20년 이상 근속한 전임교원 중 정년퇴직일이 1년 이상 남은 자로서 자진하여 퇴직을 원하는 교원
- 명예퇴직일 : 2020년 2월 29일
□ 수당지급 대상인원
- O명(예산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책정예정)
□ 수당지급 신청기간
- 신청기간 : 2019년 11월 1일(금) ~ 2019년 11월 8일(금)까지
□ 신청 절차
-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및 명예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후 교무인사팀으로 제출
- 명예퇴직 후 객원교수 임용 희망자는 임용 추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에 추가 제출(심사 후 임용 여부 결정)
□ 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일
- 아래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며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
구분 | 정년 잔여기간별 | 산 정 기 준 |
명예퇴직 후 비임용 | 1년 이상 5년 이내 |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70% × 정년잔여월수 |
5년 초과 10년 이내 |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70% × {60 + (정년 잔여월수 ? 60) × 50%} | |
명예퇴직 후 객원교수 임용시 | 1년 이상 5년 이내 |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65% × 정년잔여월수 |
5년 초과 10년 이내 | 퇴직당시 월 봉급액의 65% × {60 + (정년 잔여월수 - 60) × 30%} |
□ 관련 규정 / 신청 서식
- 「교직원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」